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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밑에 131, 485관련글 쓴이...

지역Michigan 아이디i**e**** 공감0
조회1,116 작성일12/14/2010 5:31:19 AM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그네스 김변호사님.


그런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B2 로 입국해서 미국에서 status 만 F1으로 바꾼 경우입니다. 그래서 학생비자가 없어서 그동안 한국도 못 갔습니다.
저는 i485가 adjustment of status로써 저처럼 미국내에서 status바꾼 경우 485신청을 함과 동시에
저의 F1 status는 상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저는 그래도 계속 졸업하기까지 학교는 다닐것입니다. 공부하려고 F1으로 신분 변경한것이니까요.다만 저는 이제 10학점만 더 들으면 졸업인데 그때까지 인터뷰를 못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님 말씀 대로라면,,,, 어떻게든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 할라고 하셨는데, 졸업과 상관없이 학교에서 계속 더 수업을 들으면서 credit이라도 쌓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transfer를 할 수 있는것인지요???
이런상황에서 어떻게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 해야 하는것인가요?

원래 계획은 남편이 시민권받기 전까지 학교 졸업하고 opt를 하려고했으나 갑자기 문호가 빨라져서 저희도 7월에 130신청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저희는 130승인받아서 485를 접수한 상태니까 765나오면 opt 그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답변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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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2/14/2010 7:47:59 AM
I-485를 접수한다고 무조건 신분이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여행허가서로 한국을 다녀오시면 학생신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인터뷰 시점 이전까지의 신분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분의 케이스를 잘 알고 계시는 담당변호사님께서 가장 정확한 조언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 결격사유가 없으면 영주권 신청자로서만 계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지면의 한계상 자세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 밖에는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앙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4/2010 4:45:59 PM
학생신분에서 AOS(I485)를 신청한다고 하더라고 F-1 status는 살아있습니다.
학생신분은 살아있습니다.I-20는 가지고 있으시죠? 거기에 만기날짜가 아직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485를 신청할때 본인의 I20는 전부 복사해서 보내셨지요? 그럼 정상적으로 신청하신 것입니다.

졸업하시고 다른 또는 상위의 학교에 진학사셔서 신분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싫으시면 그냥 졸업하지 마시고 계속 다른 수업들을 들으면서 지내셔도 됩니다.
OPT의 경우 STEM이 아닌경우는 90일, STEM인 경우는 120일 이내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시면 어차비 OPT는 취소가 됩니다.
답변일 12/14/2010 7:17:49 PM
윗분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 이제 고민그만하고 기다려보렵니다.
열심히 학교 다니고 있다보면 485진행도 되겠지요......
졸업까지 안되면 그때가서 또 생각해봐야겠네요....
이번에 빨리 영주권 나오면 한국가서 부모님 뵈야지 했는데......OTL 이네요...
부모님도 건강이 안좋으셔서 미국까지 비행기여행을 못하셔요.......제가 가야하는데... 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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