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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131을 가지고 한국에 다녀와도 될까요?

지역Michigan 아이디i**e**** 공감0
조회1,196 작성일12/13/2010 1:13:24 PM
밑에 12월에 485신청서 접수했다고 질문올린 사람입니다.

아그네스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그렇군요...
그래도 문호 후퇴 전에 신청해서 그나마 정말 다행이네요. ^^
저는 131 여행허가서도 제출했는데요. 그러면 영주권 발급은 안되어도
131과 765는 4-5개월안에 나올까요? 그리고
131이 허가되면 영주권 받기 전에 한국에 다녀와도 될까요?
그리고 지금 학생인데요. 이제 10학점만 더 들으면 졸업을 합니다.
영주권 인터뷰 전에 졸업을 하게 된다해도 지금 AOS pending 상태이니까 학교 다니지 않아도 되지요?
그리고 765 나와도 일 안하고 있어도 상관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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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2/13/2010 7:29:49 PM
여행허가서는 I-485 신청 전에 불체기간이 없으시다면 경우에만 권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시다면 한국에 다녀오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번 반복하지만, 영주권 신청을 하신 경우라도 항상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이민이 아닌, 가족이민 이시니 노동카드를 받으신 후 일을 안하셔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운전면허가 있다고 꼭 운전을 해야 할 필요는 없으니깐요.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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