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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Reentry permit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onu**** 공감0
조회2,128 작성일12/13/2010 3:27:57 AM
이민비자로 입국을하고나서 다음날 바로 Reentry Permit을신청할수있나요?
영주권이 배달되는 시간도있는데(3~4주) 영주권 아직 받지못한상태에서 Reentry permit신청가능한지..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다시가야하는데
신청은 입국하고나서 언제부터 가능한지와, 한국으로 다시 나갈수있는 날까지 걸리는 시간은 몇주정도소요되나요?

지문찍고 허가증이라는걸 줄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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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2/13/2010 8:20:51 AM
영주권카드를 받기 이전이라도 Reentry Perm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pedite처리에 대한 결정은 이민국담당자의 재량사항입니다. 아래 사유가 있을 경우, Expedite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pedite신청시 일정한 Formality를 지켜야 하므로 승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pedite하면 급박한 상황의 내용에 따라 통상 2~3주이내에 지문날인 appointment통지서가 옵니다. 지문날인은 통지서발행일로부터 2~4주후로 잡혀 있지만, 지문날인장소(ASC)에 현장출두하여 사정을 얘기하면 바로 지문날인 및 사진촬영이 가능합니다. 그 후 미국을 떠나시면 되고, Reentry Permit은 원하실 경우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으로 전달도 가능하고 미국에 있는 주소로도 배송이 가능합니다.

한국을 출발하시기 전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놓으셨다가, 미국도착후 바로 접수시키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 Severe financial loss to company or individual
- Extreme emergent situation
- Humanitarian situation
- Nonprofit status of requesting organization in furtherance of the cultural and social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 Department of Defense or National Interest Situation (Note: Request must come from official United States Government entity and state that delay will be detrimental to our Government)
- USCIS error
- Compelling interest of US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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