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예전에 윗층 살던 넘 땜에 님처럼 고생한적 있습니다. 밤 3시에 노래 틀고 웃고 떠들어 대고 놀러오는 어떤 넘은 어린애 업고 있는 앞 집 여자 얼굴에 담배연기 뿜어대고... 사무실에 얘기해서 1차로 경고주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길래 2차, 3차 complaint 했더니 결국은 이사나갔습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십시오. 아파트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지. 여러차레 얘기하셨는데 아무 결과가 없다면 아파트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겁니다.
j**kwak1**** 님 답변
답변일1/12/2011 7:31:27 AM
일단 관리회사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컴프레인 하실때에 문서로 기록을 남기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리포트 하시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렌트 계약시 소음등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관리회사들이 자체 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입주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내부규약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단 증거를 남기시고 아파트 관리회사에게 요구를 하십시요. 렌트계약은 이러한 사유로는 취소하시기가 곤란하다고 보여집니다. 싸인하신 렌트계약서에 대한 실행의 책임은 테넌트에게 있습니다.
n**on**** 님 답변
답변일1/12/2011 5:35:42 PM
우선 캄플레인펌 2메 작성해서 메니져에게 가져다주고 사인받아서 보관하세요. 날짜, 주소 다받아서요. 구두로 하면 소용없어요. 언제까지 시정할거냐 라고 하는 것도 써달라고 하고요. 그후에도 안되면 돈버는 거죠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