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자녀 초청에서 시민권자 자녀 카테고리로 변경이 되셨다면, 이민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셔야 하십니다. 그렇지 않은경우, 영주권 심사시 문제가 생기실 소지가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접수가능일이란 미국내에서 우선 I-485 및 워크퍼밋 여행허가서 신청 접수를 할수 있는 날짜이며, 승인가능일이란, 본인의 카테고리 영주권 심사를 진행하는 날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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