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신분조정신청 시기 는 언제부터

지역California 아이디j**195**** 공감0
조회916 작성일12/20/2010 4:50:31 AM
우시영 변호사님 답변 감사 합니다.
방문으로 입국하여 신분조정신청을 하라고 하셨는데
입국후 몇개월이 지나 해야 하나요/
신분조정 신청후 비자기간이 지나도 불체가 안되는지요/
시민권자 부모로서 영주권을 신청한지 3년이 다되어 가는군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20/2010 10:47:46 AM
신분조정 신청을 한 후에는 불체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초청 페티션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미국에 입국하신 후에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1/2010 6:58:15 AM
우시영 변호사님 답변 감사 합니다.초청페티션 상태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