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20/2010 10:52:35 AM Re-entry Permit 이 없으면 1년내에 들어와야 합니다.영주권자의 장기 해외 체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십시오.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324100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k**tha**** 님 답변 답변일 12/30/2010 3:37:25 AM 연주권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매회당 6개월 내에 본토에 들어와야 하고 늦어도 1년을 넘기면 않됩니다.6개월 이내를 말하는 것은 시민권을 신청 할 때 미국 내에 5년간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과 관계된 것이며,1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시민권 신청 요건을 채우기 위한 것과는 별도로 영주권만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