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모두 영주권자인데, 아들은 사립고교에서 F1 비자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petition이 승인되어 부모 초청으로 아들의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모가 이사를 가게 되어 아들도 어쩔 수 없이 공립고교로 전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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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2/20/2010 5:02:18 AM
F1 신분으로 있다가 I-20 를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그 때부터 불법체류가 됩니다. 영주권자부모의 자녀초청의 경우에는 불법체류중에는 영주권을 받지 못합니다. 단, 자녀가 18세 미만인 동안의 불법체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