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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opt or 영주권 신청

지역Florida 아이디c**ty9**** 공감0
조회1,373 작성일12/18/2010 1:10:25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 비자로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2011년 8월 여름졸업 예정이고요. F-1 비자는 2011년 6월에 만료됩니다. 제가 석사때 F-1비자로 와서 한 번도 비자를 갱신을 시키지 않아서 어정쩡한 기간 (졸업 2개월 전)에 학생 비자가 만료가 됩니다. 제가 현재 직장을 구하고 있는 중이여서, 아마 2011년 8월 가을학기에 faculty로 일을 시작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OPT를 신청한 후, 취업비자 신청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만.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시민권자인 미국인 남자친구와 2011년 2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취업비자를 신청하면서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결혼하자 마자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기간이 좀 어정쩡하네요. 2월에 영주권을신청해도 적어도 4-5개월이 걸린다 하고 여행퍼밋, 워킹퍼밋이 나오는데 3개월 가량 걸린다고 하니. 그러면 중간에 제 학생비자는 만료가 되어버릴 텐데요. 그러면 OPT를 신청을 또 따로 해야하나요? 졸업(8월) 3개월 전에 할 수 있다고 하니, 5월에나 OPT신청을 할 수 있을텐데.

1번 옵션: 2월 영주권 신청 --> 5월 OPT신청 --> 8월 새직장에서 출발. 이 시나리오가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면 그냥 합법적인 신분 상태가 되는 것인가요? OPT를 구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돼는 것인지요.

만약에 Job offer 가 들어왔는데, 아직 working permit이 안나온 상태면 문제가 될까 무서워서 OPT를 받아둬야 하는 것 아닌지 해서요.

제발 도움 좀 주세요. 아무리 검색을 해 봐도, 저 혼자는 답이 나오질 않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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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18/2010 8:27:19 PM
결혼후 즉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3개월 후에 Work Permit 이 나오므로 다른 조치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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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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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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