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하신지 2년이 넘었다면 그 케이스 진행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던지, 아니면 진작에 I-130이라는 초청장이 이미 승인되었지만 그와 관련한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은 위와 관련한 사항을 확인해 보십시오.
만일 위 케이스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현 상황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하시기 보다는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만일 위 케이스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국내 관광비자로 입국 후 처음부터 새롭게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시 보통 6개월간의 체류기간을 허가받는데 이 기간동안에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고, 영주권 신청 후 부여받은 체류기간이 도과되더라도 불법체류가 되지 않습니다. 설령 체류기간이 도과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영주권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