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려면 신청하실 때, 그리고 지문 채취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미국에 있으셔야하며, 지문 채취 하시자 마자 Reentry Permit을 받을때까지 기다리시지 않고 그전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접수시킨 후 통상 4-6주정도 후 쯤에 지문 날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는 인도적인 배려, 개인의 재산상 중대한 손해발생, 매우 긴급한 상황, 미국의 이익증진 등 예외적인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급행수속을 인정하여, 2-3주안에 재입국 허가서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끝내실 수 있습니다.
급행수속을 인정받으시기 위한 사유로서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병간호로 인한 급행서비스 신청은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용되는 Form은 I-131 이며, 비용은 $445($360 + $85 지문채취)입니다.
급행수속에 관한 안내사항은 I-131 instruction 에 보면 나와있지만, 급행서비스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하시는게 바람직 하지 않을까 사료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