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2/16/2010 6:47:51 PM 1. 학생 신분으로 이민국의 허락없이 일을 하시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합니다. 2. 1항과 마찬가지로 불법 취업활동은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재학 중에도 이민국에 취업 허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CPT를 받으실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학교의 International Office에 문의를 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