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현재 접수가능일자가 2010년 12월 15일이므로, 대략 6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시며,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감사가 걸리지 않는다면, 2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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