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주권자가 미국을 벗어날 경우에는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한 후에 미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6개월이 지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피치못할 사정(질병, 친척의 사망, 입원, employment, 교환학생 등)이 생기신다면 최대 1년 안에만 미국을 입국하신다면 영주권 유지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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