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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케이스 기각

지역Georgia 아이디j**hoi00**** 공감0
조회4,969 작성일12/23/2010 1:08:49 AM
영주권 케이스(취업3순위)가 기각되었습니다. 245i로 접수 했는데 과거(13년전)에 접수했던 취업이민 신청서(H1-B비자 신분에서 신청 했었씀)가 리복크 된 것이기 때문 이라 합니다.
담당 변호사께서는 문제 될것 없을 것이라 해서 접수 했던 것인데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현재 485펜딩 신분으로 살아 왔는데 추방명이 떨어 질까봐 겁납니다. 현재 시민권 자녀가 17세 인데 추방명이 떨어 지면 면제 신청을 해보자는데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워킹카드는 계속 쓸수 있는지요? 만기가 되면 갱신이 가능할까요?485가 기각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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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2/23/2010 7:47:39 AM
취업이민 신청서가 어떤 이유로 승인이 취소되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당시 승인이 가능한 경우였다면 나중에 발생한 이유로 인해 긱각 또는 승인이 취소가 되었더라도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당시 승인이 가능하지 않은, 근거가 전혀 없는 경우이거나 사기 신청이었다면 경우가 다릅니다.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면, 노동카드도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고,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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