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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진행도중(I-140)한국방문에 대해서

지역Georgia 아이디e**y957**** 공감0
조회2,795 작성일12/22/2010 8:22:50 PM
현재 취업비자로 미국내 한국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I-94가 11년 8월까지입니다.
지금 노동허가서가 나올예정이고(곧 나온다고 이메일왔어요) 아직 I-140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1- 영주권이 진행되면 (현재 2순위) 대략 얼마나 걸릴가요?
질문2- I-140 진행하기 전에 한국에 들어가서 비자를 재발급 받아오는게 나을까요? 아님, 영주권 진행도중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가서 비자를 재 발급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영주권 진행도중에는 비자를 재발급 받을수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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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23/2010 7:24:26 AM
유효한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날, 즉 우선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면 H-1B 는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는 2순위자는 I-140 과 신분조정 신청서 (I-485) 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으며, 그 후로는 별도의 비이민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영주권 진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중단해야 하게 될 때에는, 과거의 H-1B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도합 최장 7 년의 H-1B 체류기간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I-485 접수 후에는 H-1B 를 유지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편, 해외여행은 H-1B 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H-1B 에 근거해서 할 수 있지만, I-485 신청 사실에 근거하여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서 이를 사용하여 재입국하였다면 그 때부터는 H-1B 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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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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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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