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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지역Maryland 아이디g**njs3**** 공감0
조회1,148 작성일12/22/2010 6:40:03 PM
영주권자가 한국에re entry 를 안받고 나가서 얼마나 체류할수 있나요??
그리고 체류도중에 영주권을 분실하여서 transportation letter을 받을라고 하는데
transportation letter이 있음 한국에 조금더 있어도 되나요
또한 영주권을 제발급 신청을 미국와서 할때 영주권이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영주권을 제발급 신청을 했는데 영주권이 나오기전에 한국에 다시들어가야될 상황이 생겨서 들어가면 다시 미국올ㅤㄸㅒㅤ transportation letter을 받고 다시 미국에서 영주권 재신청을 하면 되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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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23/2010 7:12:40 AM
1. 영주권자는 re-entry permit 을 받지 않고 최장 1년을 해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2. transportation letter 를 신청할 때에 미국 귀국 예정일을 명시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날짜에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영주권 재발급에는 3내지 4개월이 걸립니다. 영사관의 안내에 따르면 해외에서도 영주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미국에 입국을 하시게 되면 만일에 대비해서 re-entry permit 도 신청하여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영주권과 re-entry permit 이 나오면 한국으로 전달 받아서 지참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5. transportation letter 신청에 관한 안내는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15811
transportaion letter 가 여러번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즉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는 영사관에 문의한 후에 위의 블로그에 업데이트하여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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