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이민

지역Maryland 아이디y**ook77**** 공감0
조회2,048 작성일12/22/2010 2:40:58 PM
저의 남편이 H1B비자를 올해12월 초에 받았습니다. 남편의 학업 경력은 학사학위까지이고 미국에서 4년간 회계일을 했습니다.취업비자 받기 전에는 다른 비자로 일을 할 수있었습니다.회계일 하기전에는 일년간 다른일을 했기에 세금보고는 내년 2월에 하면 5년째 하게 됩니다.취업이민을 빨리 신청하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취득까지 얼마나 대략 걸릴지 알고 싶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12/22/2010 4:10:22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지금 언급하신 내용들이 취업이민 2순위로서의 진행을 궁금해하시는 것같기에 취업이민 2순위로의 진행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석사학위 혹은 학사학위+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으시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1. 학사학위의 전공이 5년의 회계경력 그리고, 2순위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는 전문직과 관련이 있었야 합니다.

2. 5년의 실무 경력이 학사학위를 받고나신 후의 경력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비자와 마찬가지로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쌓은 경력은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스폰서 회사에서 offer 하는 직책이 통상적으로 석사학위 또는 거기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직책이어야 합니다

3. 물론,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한것이 아닌 합법적으로 TAX 보고를 하실 수 있는 경력이셔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경력도 가능합니다.

4. 영주권 2순위 취업이민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재정능력이 확실한 스폰서 회사를 정하셔야 하고, 그 회사가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신청하기 전까지 Prevailing Wage 조사, 광고 단계등 적어도 60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순위 자격 요건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기 두달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하시고 일을 시작하시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5. 2순위의 경우 Prevailing Wage 조사때부터 영주권을 받기까지 1-2년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