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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펜딩중 Work Permit 갱신

지역Texas 아이디o**ee100**** 공감0
조회3,287 작성일12/22/2010 7:02:33 AM
저는 취업이민 3순위로 우선일자가 2005.3.7자 입니다.
2008.11월 영주권을 신청 하였고 지문날인도 완료 하였으나 우선일자가 그당시 2005.6.월에서 2003년1.로 대거 후퇴하면서 기다리다 이번에 우선일자 순서가 된것같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 2011년1월 영주권 문호가 2005.3.22 까지 오픈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Work Permit 은 2011.1.13자가 만료일 이구 현재 스폰서 사업장에서 2009.1월 부터 정상적으로 일하고 텍스 보고도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저같은 경우 영주권 카드가 큰문제가 없으면 대략 언제나 나오나요?
2.저같은 경우의 사람들은 영주권카드는 2011. 1월부터 발급하기 시작 하나요?
3.제가 지금 갱신 Work Permit 을 변호사님을 통해 접수 시키면 갱신한 Work Permit 이 나오는데 대략 3개월 정도 걸리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접수증만 가지고 있으면 Work Permit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나요?
4.아니면 영주권 나올때까지 만료일 이후 일을 하지 않으면 영주권나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미리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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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2/22/2010 8:08:28 AM
1번과 2번: 큰 문제가 없으시고, 그 전에 서류심사가 이미 끝나있으면 문호가 열리면 늦어도 몇 달 내로는 영주권이 집으로 배달됩니다. 영주권을 발행하기 전 노동카드를 잘 갱신하고 있는지, 현제 어디에서 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3.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하실려면 접수증이 아니라 승인된 노동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카드 만료 후 일을 하시면 불법취업일로 가산이 됩니다.

4. 취업이민 신청인 만큼 노동카드를 연장하면서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유효한 노동카드가 없어서 일을 못한 것이 변명은 될 수 있겠지만, 노동카드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우선순위 일자와 비용이실거라고 짐작은 가능합니다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영주권 발행전 마지막 점검 차원의 RFE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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