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을 하실려면 접수증이 아니라 승인된 노동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카드 만료 후 일을 하시면 불법취업일로 가산이 됩니다.
4. 취업이민 신청인 만큼 노동카드를 연장하면서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유효한 노동카드가 없어서 일을 못한 것이 변명은 될 수 있겠지만, 노동카드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우선순위 일자와 비용이실거라고 짐작은 가능합니다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영주권 발행전 마지막 점검 차원의 RFE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