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결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 후 영구 영주권으로 받으시는 과정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결혼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보충서류 요구를 받으신 것입니다. 즉, 입증을 해야 하는 주요 포인트는 두 분이 2년 동안 결혼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부분을 입증하는데 있음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예컨대, 증명 서류는 두 분이 함께 거주하고 생활한 기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두 분이 살면서 함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서류인 세금신고 서류, 두 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 Utility bills, 자동차 보험, 연금 등의 기록을 첨부하시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여권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여권이나 시민권증서 등이 있으면 이 기록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임시영주권 카드도 첨부하시면 됩니다.
증명서류 중에 한글로 되어진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원본을 번역, 공증하신 후 제출하시는 것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