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여권의 이름과 다른 성이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3. 시민권자의 직근가족 immediate relative 의 경우에는, 신체검사가 이민국에 등록된 의사에 의해서 제대로 된 서식으로 만들어졌으면 괜찮겠지만, 해외에도 등록된 의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4. 학비는 학교의 방침에 따라서 다릅니다. 결혼을 하여 예를 들어서 2010년도 Income Tax Return 을 남편과 함께 Joint Filing 으로 하면 학비감면 혜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Community College 는 전입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학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