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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국 배우자 영주권 신청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dong2**** 공감0
조회2,367 작성일12/21/2010 3:03:35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여자이구요, 나이는 24살입니다.
제가 2달 전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결혼을 했으니 저의 이름을 남편의 성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할때 Application에 저의 전의 이름으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남편의 성을 써서 새이름으로 해야할까요?

2. 예전 이름으로 하든, 새이름으로 하든, 제가 Application과 함께 제출해야할 서류에 이름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Driver License에는 새이름으로 나와있구, 여권에는 예전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상관이 있나요?

3. 예전에 제가 듣기로 미국에서 신체검사를 하면 너무 비싸다고 해서, 한국에서 3달 전에 신체검사를 받고 온 것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할때 사용할 수 있는 신체검사 서류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절대 한국에서 갖고 온 신체검사를 제출하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결혼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4. 당장 2월부터 새학기가 시작합니다. 그때가 되면 학비가 문제인데요. 언제쯤 영주권이 나오나요? 누구 말로는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다는 증거만 있으면 학비가 싸진다고도 들었습니다. 맞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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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21/2010 4:38:00 PM
1. 미국에서는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 관습이므로, 영주권 신청시에 새로운 성을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여권의 이름과 다른 성이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3. 시민권자의 직근가족 immediate relative 의 경우에는, 신체검사가 이민국에 등록된 의사에 의해서 제대로 된 서식으로 만들어졌으면 괜찮겠지만, 해외에도 등록된 의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4. 학비는 학교의 방침에 따라서 다릅니다. 결혼을 하여 예를 들어서 2010년도 Income Tax Return 을 남편과 함께 Joint Filing 으로 하면 학비감면 혜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Community College 는 전입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학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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