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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펜딩 상태에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oki**** 공감0
조회1,907 작성일12/21/2010 12:08:22 PM
저의 딸은 지난 2005년 10월 F1신분인 어머니(제 와이프)의 동반 자녀로서 함께 입국해 F2신분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 2007년 여름(당시 17세)에 어머니(와이프)가 RN(간호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워크 퍼밋을 얻고, 병원의 스폰서를 받아 병원 근무를 시작해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을 함으로써 저의 딸도 자동적으로 와이프와 함께 영주권 펜딩상태에 들어갔습니다.(2008년 여름 쯤 지문도 함께 날인했음)
현재는 대학생으로 20세 성인이 되어 있고 그동안 한번도 출국하지 않아 학교에서는 영주권 펜딩신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F1 비자는 없음)
1. 제 와이프와 딸 두 사람이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펜딩상태에서 와이프가 사정에 의해 한국으로 귀국하더라도 제 딸의 영주권 펜딩상태는 계속 되는지요? (현재는 성인이고 앞으로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있음)

2. 와이프의 펜딩상태가 중지(상실)되면 딸도 자동적으로 펜딩상태가 상실되는지요? (이 경우 딸은 여름 방학 때 한국에 가서 F1비자를 받아오면 됨)

3. 와이프가 귀국하더라도 와이프나 딸이 영주권 펜딩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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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21/2010 4:24:43 PM
어머니가 아주 귀국하면 자녀의 신청도 함께 없어집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는 반드시 여행허가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취소하고 다시 학생비자로 바꾸기는 쉽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유지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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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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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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