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청자가 H-1B 신분을 유지하시는 동안은 가족들도 H-4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현제 도와주고 계신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적절한 절차를 밟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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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