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041**** 님 답변 답변일 12/27/2010 4:19:27 PM 어려움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합니다.시민권자 형제초청의 경우 문호가 오픈될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