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2/26/2010 8:37:14 PM 캘리포니아를 관장하는 9th Circuit 에서는 위의 경우에 미망인이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국이 영주권을 신속하게 승인하였다면, 배우자가 사망하였더라도 그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을 것이었으므로, 이민국이 신속히 영주권을 승인하여 주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미망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