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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형제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d**e595**** 공감0
조회1,363 작성일12/26/2010 10:43:15 AM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현재 불법체류입니다.
저는 시민권을 지난 달 획득했습니다.
형제초청 절차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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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6/2010 2:08:26 PM
시민권자가 형제초청을 해도, 불체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일 12/26/2010 9:30:50 PM
불법체류에 대한 사면은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만이 가능하고요

불법체류 3개월 이상은 1년 미국입국 금지
불법체류 1년이상은 10년 미국 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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