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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c**s4**** 공감0
조회2,751 작성일12/25/2010 10:52:20 PM
1.시민권자인 자녀의 초청으로 2008년 후반기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2010년 한국에 잠시 방문하였다가 bladder cancer 수술로 인하여 10달 머물다
입국을 하였습니다
3.향후에도 병원 검진과 관리로 인하여 자주 왕래를 해야 하는데 한국에 6개월 머물면서 치료하고 후에 미국에 입국하여 3개월 정도 머물다가 다시 출국해야 할 형편입니다
4.치료 프로그램에 의하면 2012년 3월까지는 3개월마다 검진하고 그 이후에는 6개월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 문제와 여러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치료.관리는 한국에서 당분간 계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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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12/26/2010 11:47:01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를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시면 한국에서 치료를 끝내실때까지 자유롭게 출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2년간 유효하며, 그 때까지도 치료가 끝나시지 않는다면 다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에서 계실 때, 그리고 지문인식을 하실 때는 반드시 미국에 계셔야하며, 지문 채취를 하신 후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받을때까지 기다리시지 않고 바로 한국으로 귀국하셔도 됩니다.

보통 접수 후 지문 인식때까지 약 한달반에서 두달정도 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이민국에서는 인도적인 배려, 개인의 재산상 중대한 손해발생, 매우 긴급한 상황, 미국의 이익증진 등 예외적인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만 급행수속을 인정하여, 2-3주안에 재입국 허가서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끝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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