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MBA 학위를 받으셨다면 2순위로서의 진행은 무리가 없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을 스폰서할 회사가 신생 회사이라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가 반드시 오래 전 설립된 회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생기업은 임금 지불능력 및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직업이 반드시 회사 경영 방침상 필수 포지션임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2순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리자 급의 포지션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만약 그 회사가 질문자님의 스폰서 회사같이 직원이 한명도 없이 관리자를 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관리자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자라는 직책은 맞지 않게됩니다. 따라서, 관리자 직책이 아닌 다른 전문직책으로서 2순위를 신청할 수 있는 포지션을 찾는것이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생회사로서 회사가 질문자님의 Prevailing Wage 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Tax 보고 한 것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산이라든지 기타의 다른 방법으로 회사의 재정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