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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스폰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j**e**** 공감0
조회2,521 작성일12/25/2010 7:31:28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MBA를 받고 졸업하는 학생입니다. 한국에서 10년정도 직장경력리 있는데요. 최근에 한 회사로부터 잡오퍼를 받았습니다.

2009년 11월에 설립된 회사이구요. 년 매출액은 400만불에서 500만불 되는 회사입니다. 현재 직원은 사장님 한분인데요. 샐러리는 이민국에서 지정한 prevailing wage 보다는 많을것 같습니다.

위와같은 경우 H1B 비자 서포트는 힘들지만 영주권 서포트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영주권은 EB2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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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12/26/2010 11:32:11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MBA 학위를 받으셨다면 2순위로서의 진행은 무리가 없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을 스폰서할 회사가 신생 회사이라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가 반드시 오래 전 설립된 회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생기업은 임금 지불능력 및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직업이 반드시 회사 경영 방침상 필수 포지션임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2순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리자 급의 포지션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만약 그 회사가 질문자님의 스폰서 회사같이 직원이 한명도 없이 관리자를 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관리자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자라는 직책은 맞지 않게됩니다. 따라서, 관리자 직책이 아닌 다른 전문직책으로서 2순위를 신청할 수 있는 포지션을 찾는것이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신생회사로서 회사가 질문자님의 Prevailing Wage 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Tax 보고 한 것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산이라든지 기타의 다른 방법으로 회사의 재정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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