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접수승인일자는 2002년8월2일 입니다 그후 이민국에서 2009년8월11자로 notice of action(1-797)으로 approval notice(notice type)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런 통보가 없는데 그냥기다려야 하는지요? 요지음 이민문호(형제초청)가 2002년1월1일자로 동결이 되였다는데 이런진행과정에 있는것도 동결로 되여있는지요? 답변 선처를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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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12/24/2010 8:15:52 AM
Approval Notice는 형제초정 청원서가 승인되었다는 통보입니다. 접수일자인 2002년 8월 2일이 우선순위일자입니다. 우선 순위 일자 문호가 열리기 약 2 달 전 즈음에 이민비자 신청을 하라고 연락이 올 것입니다. 문호가 열리기까지 약 7개월 정도 남아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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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e**** 님 답변
답변일12/23/2010 10:17:44 PM
저의 경우도 형제초청 딱10년 걸렸어요 1999 7월 했는데 2009 7월에 다 마무리 됐어요
부부2 아들 21살 딸 22살 무리없이 모두 왔어요 약간 빠르고 느리고 차이는 있겠지만 그정도 기다린다 생각하심 편하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