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시, 결혼의 진정성 여부가 관건이 주요정점이므로, 무비자로 입국하신후 결혼하신것자체만으로 문제가 생기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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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