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이민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되지만, 합법적인 체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E-2 신분의 연장과 E-2 신분 전의 신분, 미국 입국 기록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민국에 지연사유에 대하엿 문의해보시고, 아무 연락이 없는 경우, 옴부즈맨측을 통하여서 요청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