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을 받은 것이 I-485 를 신청한후 180일이 지난 후였다.
2. H-1B 로 새로 옮겨서 일한 곳에서의 직책이 영주권을 신청한 직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책이었다
3. 새로 옮긴 회사에서 영주권 신청시의 직책과 임금조건과 동일하게 풀타임으로 고용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근무할 수 있다.
이 세가지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면 무방하겠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더 상세히 상담하십시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 갱신 질문 +1
영주권자 재입국시문제? +1
영주권자 주소이전 +2
영주권분실 +1
영주권 분실 +1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2
영주권자 주소 이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