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에 형제초청을 하여 2010년 4월에 신청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8년 전에 미국으로 와서 취업비자로 i-485를 받고 지문도 찍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1년이상 더 기다려야 하는 상태라서 문호가 열린 형제초청으로 다시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이 아닌 LA에서 살고 있고, 이미 i-485를 받은 상태인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형제초청으로 허락된 영주권신청이 2011년4월이면 1년이 되는데, 좀 더 연장할 수는 없는지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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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12/29/2010 8:59:00 AM
형제초청 영주권 신청 기한 연장은 NVC에 연락을 취하시면 1년 단위로 연장이 됩니다. 취업이민으로 신청한 I-485가 현재 계류중이시지만 형제초청 문호가 열리셨으니 interfiling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도 정형화되지 않았거니와, follow up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