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041**** 님 답변 답변일 12/28/2010 12:59:40 PM 변호사도 아닌 주제에 자꾸 댓글 달아서 미안 합니다만,정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245i가 부활하거나, 오바마가 사면하거나...등등등 이민법상 이변이 생기면 몰라도..현행법상 형제초청으로 영주권취득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