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고용인의 경우 점심시간 쉬는시간 을 받지 못한다면, 노동법 위반으로 고용주에게 법적인 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께서 회사측과 고용인 고용주 관계인지가 명확해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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