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은 손님한테서 얼마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어도 크래딧 카드의 팁은 알수 있습니다. 항상 그 날 카드 팁은 그 다음날 곧바로 현금으로 계산을 해서 주어 왔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어놔서 2주마다 주는 급여에 total금액을 적어 Payroll을 주었읍니다. 예) 24시간 X $8 = $102 - $8.93 (Tax Deduction 8.75%) = $93.07 (Check로) Tip Total: $50(카드팁) + 현금 (?) 이런 식으로 Pay Stub 를 끊어 줬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팁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고용주가 카드팁이나 현금의 팁을 공제해야 합니까? 한다면 얼마(%)를 공제해야 하는지요....
혹은, 직원 본인이 100%(카드팁 & 현금팁)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는 일식당을 운영한지 약 3달 조금 넘어서 궁금한것이 많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1/25/2011 1:17:07 PM
1. 팁은 임금이 아니니까 pay stub에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2. 팁에 대한 세금은 CPA에게 문의하십시오.
구경완 님 답변답변일1/26/2011 9:42:32 AM
종업원의 팁은 현금이 되었든 크레딧 카드가 되었든 모두 종업원에게 주어야 하고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경영진이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세금은 일반 소득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고용주는 일반 봉급과 마찬가지로 팁에 대해서도 세금을 공제하고 Payroll Tax에 보고 하셔야만 합니다.
회원 답변글
k**ghil**** 님 답변
답변일1/25/2011 5:03:28 PM
All tips you received are income and subject to federal income tax. IRS 에서는 Tip 을 Income 으로 봅니다. 그래서 W-2 form 에 1번을 보시면 Wages, Tips , Other Compensation 이라고 명시되있습니다. 이문제는 고용주와 고용주의 회계사를 통해서 상의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k**ghil**** 님 답변
답변일1/25/2011 5:11:28 PM
아 죄송합니다. 본인이 고용주네요. 직원과 상의 하셔서 tip 부분을 1099을 발부 하시던지 아니면 w-2 를 발부 하실건지 결정하시고요. 분명히 직원은 현찰로 받는 tip 에대해서는 보고를 안하고 싶어 할겁니다. 하지만 Sunghee Whang 께서는 credit card tip 을 income 으로 처리 하실거니 직원에게 credit card tip amount를 w-2 발부해 주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즉 tax 를 공제 하시란 말씀입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1/26/2011 5:57:59 AM
팁은 세금이 다릅니다 더 쎕니다 CPA와 상의 하세요 계신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요
보통 캐쉬는 그냥 주고 카드로 나온 팁만 세금 미리 공제해서 주던지 나중에 택스보고 할 적에 해서 주던지 합니다 미국 애들의 경우 나중에 한꺼번에 주면 돈이 없어서 파산 하는 경우가 비일 비재하니 애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하세요 워낙에 않통하는 애들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