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인 어머님으로 한국집을 상속 받고 한국에 상속세 내고 미국 연방에 보고를 (Form 3520, FBR, FACTA)를 하였습니다. 저는 주저지에 살고 있는데 주정부에도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한국집은 아직 팔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
세금 보고 +2
Trump 관세 환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