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들어가셔서 새롭게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또는 부모초청의 경우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을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으신다면, 이전에 영주권을 포기하신것을 다시 회생시킬수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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