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을 취업이민 스폰서 해준 업체에서 '타당한 이유'가 없으시다면 1년정도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랜 한국방문의 경우, 시민권 신청시 취업이민 의도를 의심받게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