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영주권 신청시 불법 입국을 용서해달라는 웨이버를 신청을 하시거나,
둘째, 미국 출국 후 십년 후 영주권 신청을 하시거나,
셋째, 이민 개혁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서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도 수월한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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