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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해외 여행중 영주권을 분실하였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min5**** 공감0
조회10,391 작성일1/5/2011 9:59:20 PM
해외 여행중
영주권을 분실하였습니다 분실은 중국에서 하였구요
현재 한국으로 들어와있습니다

영주권 카드없이 미국입국이 되는지요?
미국 입국후 영주권카드를 재발급받을시 ..어찌 하면 되는지요?

영주권자는 해외 체류를 6개월 이상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출국한날 부터 오늘까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구요^^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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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1/6/2011 11:13:06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영주권 카드(I-551)의 발급 및 재발급은 미국 내에 있는 미 국토안보부(DHS) 이민국(CIS)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미국외의 지역에 주재하고 있는 CIS 에서는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한 미국대사관내에 있는 DHS로부터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Transportation Letter (여행/통행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DHS는 먼저 본인의 영주권 신분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 준비 서류 >

Transportation Letter 신청서 작성
Alien Registration Receipt 카드번호
신청자의 여권 규격 사진 3장
가장 최근에 미국을 출국한 증명 및 신청자의 여권 페이지 복사본 (사진이 있는 인적사항 페이지와 입출국 도장이 있는 모든 페이지 포함)
신청자의 대한민국 출입국 확인 사실 증명원
신청자의 영주권 분실 또는 도난 관련 경찰 신고서 (영문 번역및 공증)
신청자가 미 정부 직원의 직계가족일 경우 미정부 또는 미군 order 복사본
신청자가 미국 귀국시에 이용할 항공사명과 첫 미국 기착지 도시명 또는 신청자의 항공권 사본이나 예약 확인된 사본
Contact 양식 을 작성

Transportaion Letter: http://korean.seoul.usembassy.gov/uploads/QM/DU/QMDU2-1VfbGYpMYXvenp4A/T_L.pdf

Contact 양식: http://korean.seoul.usembassy.gov/uploads/38/Lo/38LougawCTgZrplQ5UsO_g/TL_contactform.pdf

미국에 돌아오신 후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서 I-90 Form 을 이용해서 영주권 카드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5/2011 10:11:02 PM
이정도 질문은 구글에서 검색하면 답이 금방나옵니다.

If your green card has been lost or stolen, you may be able to obtain a "transportation letter" valid for one month authorizing a transportation line to carry you to the United States without penalty. To issue a transportation letter we must be satisfied that you hold legal resident status in the United States.

To apply for a "transportation letter," bring the following documents to the U.S. Embassy/U.S. Consulate:


Evidence of your identity (passport, photo ID)
Your airplane tickets (the one showing your departure date from the U.S.)
Evidence of your U.S. legal resident status (e.g. passport showing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as an immigrant)
Evidence that you were in the United States within the last 12 months
Copy of your report to the police of the card's loss/theft or detailed explanation as to why you do not have your card
Application fee ($165)
2 identical passport-style photographs
Processing time will depend on the circumstances of your case and the amount of information and evidence you provide. The time required can be as little as one hour to several days.


답변일 1/5/2011 10:15:40 PM
yellwood 님
감사합니다^^ 대사관에 가면 되겠군요~~
새해 복많이 받으시구요 항상 건강하십시요 ^*^

답변일 1/7/2011 7:37:42 AM
김하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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