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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zanga**** 공감0
조회3,307 작성일1/4/2011 7:39:47 PM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1월에 입국하여 그해 체류기간이 지나기 전에 브로커를 통해
이민수속을 하였읍니다.
저의 와이프를 메인으로 저와 아들을 같이 접수하고 그해 미국에서
둘째를 출산하였읍니다.
지금은 6살이 되었네요.
워크퍼밋이 나오고 쇼설번호도 나오고 그리고 지문도 찍고..
그리고 다시 워크퍼밋을 연장하고...
그렇게 지나는 도중 이민국에서 저의 케이스를 거절하고 저는 브로커에게 연락하였지만
브로커는 기다리라고만 하고...
저는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고...
그러다 1년이 지나서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고 따지니 안된거 같다고하고 나 몰라라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 왔읍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저에게 주었던 그케이스는 전에 문제가 되어서 구속된 변호사의 케이스로
벌써 여러번 돌고 돌은 케이스 였던거 같읍니다...
너무 어리석게 기다리기만 한 저의 실수가 너무 큰것 후회가 막심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문의 하는것은
어떠한 길이 있는지 하는 지프라기 라도 잡고 싶은 마음 이라서...
저의 와이프의 케이스가 디나이드 된지 벌써 3,4년이 흐른것 같은데 아직 이민국 사이트에
저의 케이스 번호를 확인하면 We reopened this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TO ADJUST STATUS on January 23, 2006, and are now reviewing our earlier decision. We also mailed you a notice describing the next steps in the process. Please follow any instructions on this notice. Our review should be completed within 30 days. We will notify you by mail when we make a decision or if we need something from you. If you move while this case is pending, please use our Change of Address online tool to update your case with your new address or call our customer service center at 1-800-375-5283.

For approved applications/petitions, post-decision activity may include USCIS sending notification of the approved application/petition to the National Visa Center or the Department of State. For denied applications/petitions, post-decision activity may include the processing of an appeal and/or motions to reopen or reconsider and revocations
와이프 번호는 On January 30, 2006, we mailed you a denial decision notice for this case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TO ADJUST STATUS. The notice explains why the denial decision was made and the options that may be available to you. If you have not received this notice within 15 days of January 30, 2006, please call customer service at 1-800-375-5283 for further assistance.

During this step the formal decision (approved/denied) is written and the decision notice is mailed and/or emailed to the applicant/petitioner. You can use our current processing time to gauge when you can expect to receive a final decision.
그리고 아들 번호는 On January 31, 2006, we mailed you a denial decision notice for this case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TO ADJUST STATUS. The notice explains why the denial decision was made and the options that may be available to you. If you have not received this notice within 15 days of January 31, 2006, please call customer service at 1-800-375-5283 for further assistance.

During this step the formal decision (approved/denied) is written and the decision notice is mailed and/or emailed to the applicant/petitioner. You can use our current processing time to gauge when you can expect to receive a final decision.
이렇게 나와 있읍니다..
꽤 시간이 흘른거 같은데 이런경우 저와 와이프 그리고 아들은 모두 불체신분이 맞는지요?
아님 아직 추방재판과정 까지 오지 않아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정말 방법이 없다면 재판을 통해서라도 그 브로커의 잘못으로 저의 경우가 잘못된것을 어필할수는 없는지요?
정말 방법이 있다면 돈을 들여서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마저 안된다면 제가 빠른 시간내에 다시 미국으로 오는 방법은 무었이 있으며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요?
예를 들면 투자이민 이라든지 가능한 빠른 방법이 있는지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 건강이 너무 안좋으셔셔 ..
정말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필요하시면 저의 케이스 번호와 모든것을 드리고 아님 직접 찾아 뵙도록 하지요..
급하게 쓰느라 부족합니다.
메일 주시면 자세히 적어 올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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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4/2011 9:29:12 PM
수소문해서 양심적이고 실력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를 찿으십시요.
답변일 1/4/2011 10:14:08 PM
저는 최재민 목사입니다.
김영렬 목사님께 전화 한 번 해보시지요...
310-508-6094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답변일 1/4/2011 10:42:27 PM
2006년 1월 23일 날짜로 님의 영주권 신청서인 I-485에 대한 결과와 추후 님이 취할 수 있는 추가사항 등에 관해
이민국에서 연락을 했으며 30일 후에는 님의 신청서에 대해 종결하겠다는 내용인데... 시간이 너무 흘렀네요.

자식들을 데리고 교육을 위해 찾은 미국에서 원치않는 처지에 처하게 된 님의 사정이 매우 안탑깝습니다.
하지만,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님이 마음을 잡으셔야 합니다.
님처럼 영주권이 간절한 사람에겐 앞으로 또 어떤 못된 사기꾼 브로커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종결된 케이스를 그것두 이민국을 상대로 뒤집거나 하는 것은 매우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괜히 주위의 달콤한 유혹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우선은 일단 전문이민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님의 경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둘째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니 분명, 미국 시민권자일 것이고
너무 먼 훗날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님을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불체가 되어 사는 분들도 있으니 그나마 형편이 조금은 나으신 경웁니다.

절대, 비관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라며
절대, 미국이민은 급행길이나 요행 또는 뒷길이 없으니 달콤한 브로커에게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전문이민변호사와 상담하시고 현실적인 구제 방법이 없더라도 용기 잃지 마시고 힘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언젠가는 다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답변일 1/4/2011 11:26:46 PM
다른건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출생한 아들이 21세가 되면 시민권자의 부모로 영주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1년이내에 간단히 영주권 받으실수 있고요, 불체로 게셨더라도 미국에 입국만 합법적으로 하셨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깐 너무 걱정마시고요,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보시고도 안되면 좀 시간이 길지만 견디시면 차후 영주권 취득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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