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에 가족이민으로 I-485 접수하고,바이오틱해서~ 워크퍼밋,여행허가서 나오고~ 올해 2월초에 인터뷰하라고 통보가 온 상태 입니다.
몇년간 여태까지 학생비자 신분으로 있다가 2010년12월31일까지 학업 계약이 끝났습니다. 더이상 학업을 연장 안했습니다. 학원관리자한테 가족이민 때문에 연장을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F1(학생비자) 신분이 아니고~ 올해부터 I-485 페딩 신분 이잖아요?
제가 궁금한것은요~ F1신분은 제가 학업 연장을 안 했으니까 올해 1월1일 부터 자동 소멸 되나요? 학원관리자한테 가족이민때문에 연장 안하다고 말은 했는데, 제가 따로 조치해야 할 것이 있는 궁금합니다. F1관리하는 기관에 제가 말을 해야 하는지..
영주권 인터뷰때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학순 님 답변답변일1/7/2011 8:49:16 AM
이민법상으로는 I-485가 정식으로 파일/접수 된 시점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별 문제없으리라 봅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1/4/2011 11:26:39 PM
인터뷰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시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했는지 질문하고 확인 합니다. 마음 좋은 심사관을 만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학원에 두세달 정도 더 다니시면 안전할 것 같네요.
b**obog**** 님 답변
답변일1/5/2011 12:49:30 AM
문제 없습니다. 단, 영주권이 거부 당했을때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f1신분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을수도 있지만, i-485 pending그 자체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기 떼문에 굳이 f-1신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work permit도 나오고 영주권과 마찬가지 신분으로 in state tution적용도 된답니다.........상기분 대답은 다 틀린 건ㄴ 아니지만 뭔가 착각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