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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신분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u**202**** 공감0
조회2,154 작성일1/4/2011 7:21:51 PM
작년 9월에 가족이민으로 I-485 접수하고,바이오틱해서~
워크퍼밋,여행허가서 나오고~
올해 2월초에 인터뷰하라고 통보가 온 상태 입니다.

몇년간 여태까지 학생비자 신분으로 있다가
2010년12월31일까지 학업 계약이 끝났습니다.
더이상 학업을 연장 안했습니다.
학원관리자한테 가족이민 때문에 연장을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F1(학생비자) 신분이 아니고~
올해부터 I-485 페딩 신분 이잖아요?

제가 궁금한것은요~
F1신분은 제가 학업 연장을 안 했으니까
올해 1월1일 부터 자동 소멸 되나요?
학원관리자한테 가족이민때문에 연장 안하다고 말은 했는데,
제가 따로 조치해야 할 것이 있는 궁금합니다.
F1관리하는 기관에 제가 말을 해야 하는지..

영주권 인터뷰때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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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학순 님 답변 답변일 1/7/2011 8:49:16 AM
이민법상으로는 I-485가 정식으로 파일/접수 된 시점까지 합법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별 문제없으리라 봅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1/4/2011 11:26:39 PM
인터뷰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시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했는지 질문하고 확인 합니다.
마음 좋은 심사관을 만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학원에 두세달 정도 더 다니시면 안전할 것 같네요.
답변일 1/5/2011 12:49:30 AM
문제 없습니다. 단, 영주권이 거부 당했을때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f1신분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을수도 있지만, i-485 pending그 자체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기 떼문에 굳이 f-1신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work permit도 나오고 영주권과 마찬가지 신분으로 in state tution적용도 된답니다.........상기분 대답은 다 틀린 건ㄴ 아니지만 뭔가 착각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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