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ate Fee는 대부분의 주에서 E2신분 소유자에게 적용되므로 21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주의 in-state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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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