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인경우, 부모님께서 불법체류자이실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별도의 벌금을 내실필요는 없으시며, 주소가 동일하신 다른 분께 피해가 가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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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