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시...

지역New Mexico 아이디w**ds5**** 공감0
조회969 작성일1/10/2011 4:17:37 AM
27년째 살고있습니다
영주권자입니다
젊은 혈기로 몇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형은 살지 않았고 20년전에 음주운전이 한번 그리고 그이후 몇번의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1년6개월 정도 받은 기록이있습니다
한국을 여행 할려고합니다
15년만입니다
다시 미국에 입국시 문제는 없으는지 걱정이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0/2011 1:22:55 PM
설명하신 어조로만 보아서는 괜찮을 것도 같으나, 법원의 판단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여진 행동 (본인이 인정하였거나, 심리 과정에서 밝혀진 것) 이 어떠한 형사조항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판결의 결과는 집행유예이면서도 범법사실이 추방 또는 입국금지에 해당하는 수도 있으므로 검찰과 법원의 기록을 가지고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