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째 살고있습니다 영주권자입니다 젊은 혈기로 몇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형은 살지 않았고 20년전에 음주운전이 한번 그리고 그이후 몇번의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1년6개월 정도 받은 기록이있습니다 한국을 여행 할려고합니다 15년만입니다 다시 미국에 입국시 문제는 없으는지 걱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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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10/2011 1:22:55 PM
설명하신 어조로만 보아서는 괜찮을 것도 같으나, 법원의 판단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여진 행동 (본인이 인정하였거나, 심리 과정에서 밝혀진 것) 이 어떠한 형사조항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판결의 결과는 집행유예이면서도 범법사실이 추방 또는 입국금지에 해당하는 수도 있으므로 검찰과 법원의 기록을 가지고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