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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혼인신고후 배우자비자가 아닌 무비자로 입국해도되나요?

지역Korea 아이디m**08**** 공감0
조회10,354 작성일1/9/2011 8:24:44 PM


안녕하세요.

전 현재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남자친구는 미국 시민권자로 현재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있습니다.
제가 2010년 1월 학생비자로 미국에 있을때 처음 만나
5월달에 남자친구가 한국에 나와서 한달,
6월달에 제가 무비자로 미국에 나가서 한달,
12월달에 제가 또 무비자로 미국에 나가 한달, 이렇게 만났습니다.

올해 7월달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한 후,
미국에 같이 들어가 혼인신고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이번에 미국에 들어갔을때 혼인신고를 먼저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비자를 신청하려고보니
배우자비자(K3, CR-1) 나오기까지 1년이 걸리며 그 도중엔 미국에 못나간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도 떨어져 지내는데, 결혼식후에도 반년을 떨어져지내야하네요 ㅠㅠ

변호사에게도 몇만원씩 들여가며 상담을 했지만, 속시원한 답을 얻질 못했어요..
또 질문을 하게되면 돈이 상당히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직장인이지만, 많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것도 아니고,
이번에 미국에 들어갔을때 여행하느라 많이 쓰고, 한달 일을 비웠더니 경제적으로도 좀 그렇네요 ㅠㅠ
그렇다고 주변에 이런 상황인 사람들이 있는것도 아니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질문1.
제가 2010년에 처음 미국을 가보았고, 지금까지 총 3번(총 약3개월) 정도 있었는데,
무비자로 자주 미국에들어가는게되면 입국거부 당할수도 있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미국에서 혼인신고한 사람이 배우자비자가 아닌 무비자로 가면 입국거부당하나요?


질문2.
전 정말 불법체류할 인물도 안되고, 사기결혼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입국거부당하면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거부당해서 한국나오게되면 비자받을때까지 또 1년을 기다리게 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3.
전혀 방법이 없고, 한국에서 배우자비자를 받아서 가야한다면,
남자친구가 저에게 초청장을 보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현재 같이살지도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서류를 준비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가족증명서나 기본증명서는 제가 띄어서 보내야하나요
아니면 남자친구가 미국에서 띄어야하나요.?


변호사 선임해서 하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현재 학생인 남자친구에게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저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막막합니다.
그래도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면
어차피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해도 변호사선임해서 하려했으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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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1/10/2011 8:46:12 AM
잘못된 정보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셨네요.

1. 만약 입국 심사관이 질문을 할경우 입국 거부당할수 있습니다.

2. 현재 배우자비자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합법적으로 영주권 신청하시는 길입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614868

Q&A: 배우자 통한 영주권 신청

입력일자: 2010-09-07 (화)
방문비자로 입국해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한국인이 적지 않다.
약혼자 비자(K비자)를 받지 않고 방문비자나 학생비자로 입국해 시민권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미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외국 국적자의 이민 입국의도에 대하여 문답으로 알아본다.


최소 60일 지난후 체류신분 바꿔야
입국당시 이민의도 없는 걸로 간주


▲이민법에서 말하는 이민 의도 문제(Intending Immigrant Problem)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미국에 비이민비자(취업비자나 주재원비자 제외)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은 비자발급 당시 제시한 입국의도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비이민 비자가 규정하는 입국의도와 다른 활동을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즉, 학생비자로 입국한 유학생이 학업 이외의 노동을 한다거나 방문비자 입국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등의 비자가 허용한 활동범위를 벗어날 경우 이민의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적발될 경우 이민법 위반에 해당된다.

▲어느 시점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나

-미 이민관이 영주권 신청자의 이민법 위반에 대한 의혹이 있을 경우 영주권 신청(adjustment of sStatus)을 거부할 수 있는 재량(discretionary)이 있다.

이민법에는 30일, 60일, 90일 규정이 있는데 미국에 입국한 지 30일이내에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민당국은 신청자가 입국 당시부터 체류신분을 변경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30일에서 60일 사이에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미 입국 때 이민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의심(strong suspicion)할 수 있다.

60일에서 90일 사이에 체류신분 변경서가 접수되면 이민당국은 신청자가 입국 당시 이민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비이민비자로 입국해 결혼 등으로 인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최소한 입국 후 60일이 지나서 체류신분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올 12월에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한국 국적 여성이 있다. 이 여성이 방문비자로 결혼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약혼비자를 받아 들어오려면 시간적으로 더 지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문비자나 학생비자로 입국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이민심사관으로부터 방문 목적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경우 결혼을 위한 입국이라고 답한다면 이는 방문비자의 입국 목적과 달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또, 입국심사관은 방문비자 소지자가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한다고 의심이 들 경우에도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


<김선애 이민 변호사>
(213) 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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