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1. 영주권 신청가능 여부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의 4년제 학위의 관광학과 전공 + 전공과 관련된 직장에서의 8년간의 근무 경력을 통하여 미국에서 전공 + 경력과 연관성이 있는 2순위 전문직으로의 Job offer를 받으시면 취업이민 2순위로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 최선의 신청방법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최선의 신청방법은 질문자님의 한국에서의 전공 + 8년 경력과 연관성이 있는 회사로부터의 2순위 전문직으로의 Job offer를 통한 취업이민 신청이 최선의 방법이라 사료되어집니다.
2순위 전문직이라면 관리자 직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기간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1 - 2년 안에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취업이민 1단계인 노동허가서의 발급 기간이 과거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렸지만, 2011년 1월 현재 2주에서 4주로 노동허가서의 발급기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2순위를 통한 영주권 발급은 더 빨라질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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