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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중에 H1 비자가 말료 되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suki7**** 공감0
조회1,405 작성일1/8/2011 8:56:39 PM
저는 I485 진행중에 있는데요. 2004. 3 월이라 문호는 open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2007년에 H1을 신청해서 일을하고 있었는데, 2010년 9월 말일로 HI 이 끝나는줄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서류를 확인해 보니 H1기간이 말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payroll 을 받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초에 지문을 다시 찍으라고 해서 지문도 찍었습니다.
어찌 되었거나 지금은 노동허가증도 H1 도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혹시 불법 체류가 되어있는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도 영주권이 나오는데는 문제가 없는지도 궁급합니다.

좋으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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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1/9/2011 6:46:25 PM
I-485가 계류중이시니 미국 체류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별도의 노동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취업활동을 하셨다면 그 날짜들은 불법취업일로 가산이 됩니다. 다행히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180일 미만의 불체일이나 불법 노동일은 245(k) 조항에 의해서 일종의 구제가 됩니다. 신속히 노동카드를 신청하시고, 불법취업일이 180일이 되기전까지 노동카드가 발급되지 않으면 취업 활동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9/2011 5:37:12 AM
i-485 팬딩 기간은 합법체류기간입니다.
따라서 i-485 기간중에 기존비자가 끝나도 불법체류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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