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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우시영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ua**** 공감0
조회903 작성일1/8/2011 11:43:04 AM
답글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영주권 신청자의 자녀 나이가 21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신분조정 신청서 즉 i485를 신청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지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기다려야 된다고만 해서요
그리고 이민 비자 문호가 오픈된 날짜는 무엇을 보고 알수 있나요?
저희는 지금 2010년 2월1일에 i140이 승인되어 485를 신청하려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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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9/2011 2:20:16 PM
승인된 페티션에는 해당되는 순위와 priority date 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매월 National Visa Center 에서 발표되는 Visa Bulletin 에 발표되는 cut-off date 와 본인의 priorty date 을 비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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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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